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지원대상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구분,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16.신질환 및 17.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구비서류

구비서류이며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신청서 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위임장 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01-08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