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수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 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 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0% 지원. 예 : 110만원 → 10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에 대해선 90%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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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제출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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