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 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0% 지원. 예 : 110만원 → 10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에 대해선 90%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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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제출 (공통)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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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