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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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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신청 기간

  • 퇴원 후 6개월 이내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 지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0% 지원. 예 : 110만원 → 100만원까지는 100%, 10만원에 대해선 90% 지원)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료,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제출 서류

구분, 구비서류로 구성되어있으며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 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1부

신청서 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양지아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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