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서식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련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서식이며 민원명, 민원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 원 명 |
민원안내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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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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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위승계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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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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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은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영업소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생산시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영 제2조제1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시설은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접수 및 처리 내역을 각각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공급처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을 기록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제품 생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명부를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등록된 방문판매원등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TEL
02-2091-4466
- 최종수정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