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질병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HTLV 감염(C91.5, Z22.6),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악성신생물(C00~C97), 유방의 악성신생 물(C50),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 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신청 자격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부득이 부모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지원 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영아의 원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동안 지원 최대 2년)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관련 신청일, 지원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
지원기간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24개월 |
출생일 기준 61째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22개월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21개월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20개월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19개월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18개월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17개월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16개월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15개월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14개월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13개월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
12개월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
11개월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
10개월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
9개월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
8개월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
7개월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
6개월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
5개월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
4개월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
3개월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
2개월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
1개월 |
지원 금액
-
지원내용과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안내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지원 금액(원) |
기저귀 지원 |
가 |
80,000원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나 |
18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 |
다 |
100,000원 |
- 바우처 지원금액 확인방법 :
바우처 지원금액 확인방법 다운로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완료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서류 제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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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목록으로 신청자 제출(공통)과 해당자제출(추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자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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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추가)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②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예 :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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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다자녀 가구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장애인 가구 확진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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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문의 : 보건소 3층 아이맘건강센터 (☎ 02-2091-4689,469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