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 보건사업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인쇄하기

사업시행일 : 2025. 01. 01

지원대상

  •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소득(재산)기준에 충족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봉구민)
    • 근로소득자: 입원 및 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및 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한 자

지원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 공단 일반건강검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일반재산액 3억5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25년: 94,230원/일, 24년:91,480원/일)

※ 병가기간 해당 연도 생활임금 적용

급여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도봉구 보건소(의약과)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sickleave.seoul.go.kr)

구비서류(*홈페이지“기타민원서식”참고)

  •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③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⑤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원연계 외래: 통원확인서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⑥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장,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서식 제3호] 중 1부
      근로활동 소득신고서[서식 제2호] 1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제2호] 1부
  • ⑦ 재산 확인서류
    • 신청자 또는 가구원 소유 아닌 경우: (거주지 및 사업장)전·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자 또는 가구원 명의 계약이 아닌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서식 제11호] 1부

※ 사업대상자 가능여부 자가 체크 리스트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문의: 의약과 건강검진팀(02-2091-4523.45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23

  • 최종수정일

    2025-01-03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