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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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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일 : 2024. 01. 01

지원대상

  • 입원 및 검진 개시일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도봉구) 주민등록 등재자로 입원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실시한자

지원금액: 1일 91,480원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

신청기간: 퇴원 또는 검진일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도봉구 보건소(의약과)

방 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 ‧ 재산 조사(모두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홈페이지“기타민원서식”참고)

  •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③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⑤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 ‧ 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추가 신청 시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등 동일질환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⑥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불필요)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1부,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1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아닌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사업대상자 가능여부 자가 체크 리스트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문의: 의약과 건강검진팀(02-2091-4523.45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23

  • 최종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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