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일 : 2024. 01. 01
지원대상
- 입원 및 검진 개시일 1개월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도봉구) 주민등록 등재자로 입원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실시한자
지원금액: 1일 91,480원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비대상
신청기간: 퇴원 또는 검진일로 부터 180일 이내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도봉구 보건소(의약과)
방 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 ‧ 재산 조사(모두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홈페이지“기타민원서식”참고)
-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③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④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⑤ 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 ‧ 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 입원연계 외래진료 추가 신청 시 의무기록사본, 진료확인서 등 동일질환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입원: 입 ‧ 퇴원확인서(질병명포함),
- ⑥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불필요)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1부,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1부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 불필요) 또는 기타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 ⑦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 아닌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사업대상자 가능여부 자가 체크 리스트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