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도봉구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융자조건
- 시설개선자금: 연리 2%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1%
융자대상 및 조건(부동산담보 및 신용보증서)
| 종류 | 융자대상 | 융자금액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비고 |
|---|---|---|---|---|---|
|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2% |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
| 화장실 시설개선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상기 융자 제외업소도 가능 |
기간
- 연중 수시신청(기금 소진시까지)
문의
- 보건위생과 (☎ 02-2091-4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