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신청 접수 시 매 회차 시마다 확인)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 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22.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22.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 중
    •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①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면서, ②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지원횟수 및 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으로 시술구분, 연령구분(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시술별 시술비 지원 횟수, 지원금액 내용을 보여줍니다.
시술 구분 연령 구분(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과 해당자 제출(추가)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추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1부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당사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사실혼이면서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없는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위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미리보기

신청서 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실혼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윤선영

  • TEL

    02-2091-4553

  • 최종수정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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