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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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 범위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한도)

지원절차

청각선별 절차 순서이며, 단계, 주체, 업무 절차, 비고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 주체 업무 절차 비고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보호자

보건소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호자

난청환아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환아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난청환아관리팀

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보건소

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 (제조번호 포함)
    •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 보청기 검수확인서
    • 통장사본
보건소

난청환아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환아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난청환아관리팀

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3단계]
지원금
지급
보건소

보호자
  • 보청기(1개) 지원금 지급(131만원 한도)

신청서 서식

보청기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양지아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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