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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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범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청각선별 절차 순서이며, 단계, 주체, 업무 절차, 비고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 주체 업무 절차 비고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보호자

보건소
  •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 영아
보호자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 진료기록지
보건소

난청환아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환아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난청환아관리팀

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보건소

보호자
  •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보호자
  •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호자

보건소
  • 필요 서류 제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 (제조번호 포함)
    •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 보청기 검수확인서
    • 통장사본
보건소

난청환아관리팀
  • 제출 서류 원본은 보건소에 보관
    PDF로 스캔한 파일은 환아관리팀 메일로 송부(unhstft@daum.net)
난청환아관리팀

보건소
  •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3단계]
지원금
지급
보건소

보호자
  •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서 서식

보청기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문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TEL

    02-2091-4557

  • 최종수정일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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