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범위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단계 | 주체 | 업무 절차 | 비고 |
---|---|---|---|
[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 ↓ 보건소 |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5세 미만 영아 |
보호자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
보호자 ↓ 보건소 |
|
||
보건소 ↓ 난청환아관리팀 |
|
||
난청환아관리팀 ↓ 보건소 |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보건소 ↓ 보호자 |
|
||
↓ |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 ↓ 보건소 |
|
||
보건소 ↓ 난청환아관리팀 |
|
||
난청환아관리팀 ↓ 보건소 |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 |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건소 ↓ 보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