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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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건강보험료 문의 1577-1000)
지원 범위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한도)
지원절차
단계 | 주체 | 업무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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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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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 영아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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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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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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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난청환아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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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팀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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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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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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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단계]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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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호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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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난청환아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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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아관리팀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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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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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단계] 지원금 지급 |
보건소 ↓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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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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