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결핵예방교육 PDF 자료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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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4.09 |
조회수 | 2177 | ||
첨부파일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예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은혜 (tel 2091-4695)
붙임 : 결핵예방교육자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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