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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욕장업 선제검사 행정명령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133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1-170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82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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