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후조리원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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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533 |
도봉구 산후조리원에 와이프가 입소해잇는데 퇴소한 아기가 확진이라고 밀접접촉자라며 격리를하고 잇답니다 저희는 아기낳구 회복과 휴식 신생아관리를 받아야되는데 도봉보건소에서 한방에 격리하라고 해서 돈을내가면서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격리가 되고잇네요 제대로된 메뉴얼도 없고 이랫다가 저랫다가 너무 무책임한거 같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2091-4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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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시태 | 등록일 | 2022-01-07 오후 6:06:58 |
답변내용 | 평소 우리 구 감염병 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후조리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접촉일 기준으로 격리 기간이 산정됩니다. 격리 기간 동안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091-4549, 김시태)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