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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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1234 | ||
첨부파일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 2022년 융자지원 개요
○ 융자규모 : 200억
○ 신청기간 : 공고일(2022. 2. 3.)로부터 신청순(공문접수순)으로 지원(자금소진시까지)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융자종류 : 시설자금개선, 육성자금, 코로나19긴급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됨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절차
- 신청 전(前) 취급은행(우리, 하나, 기업은행)에 융자신청금액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우리, 기업, 하나은행)의 여신관리 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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