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가능 의료기관 앤내(22. 1. 3.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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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4.21 |
조회수 | 2751 | ||
첨부파일 |
도봉구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검사 중단에 따른
2022.1.3. 기준 보건증 발급 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그 동안 비급여항목이었던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검사가 한시적(21.8.2.~22.6.30.)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0(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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