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실명 예방 (백내장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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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2.05.25 |
조회수 | 526 |
도봉구 맞춤 복지 확인을 해보니 백내장 관련하여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나)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해당내용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는 뭐를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기타 등등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인 어르신
나)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해당내용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는 뭐를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기타 등등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지역보건과 | 전화번호 | 02-2091-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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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소민경 | 등록일 | 2022-05-25 오후 5:13:26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박OO님. 실명예방이 가능한 질환(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으로 안과 수술이 필요한 도봉구민 중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대상(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안과 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시면 수술할 안과 병의원 소견서(진단서)와 해당 대상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로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02-2091-457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