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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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04.19 |
조회수 | 178 | ||
첨부파일 |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 6.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 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작·배포한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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