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판매중지 알림 [(주)대한바이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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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81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수입업체“(주)대한바이콘”가 “치과용임플란트 무균시험 검사명령제”의 시험방법과 다르게 시험검사 하였기에, 아래의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 품목명 (허가번호/형명) | 제조번호 | 판매중지 사유 |
㈜ 대한바이콘 (제204호)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수허 02-1252호/260-360-357) | 60172-0113B | “치과용임플란트 무균시험 검사명령제”의 시험방법 (검체수량)과 다르게 시험검사함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수허 02-1252호/260-350-308) | 008830413B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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