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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한 조치사항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7.10.31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516

감사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생동성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태평양제약㈜ 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 이트나졸정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상기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을 변경처방조제토록 홍보


※ 붙임: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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