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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09.01.07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237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산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 2주 12일(단태아 기준)

신청기간 : 출산전 30일 이후부터 출산후 20일 이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통장 계좌번호 필요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액 : 2주 기준 550,000원~596,000원

신청장소 : 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2289-844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요약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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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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