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하세요 | ||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09.01.07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7237 | ||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산정)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 : 2주 12일(단태아 기준)
♠ 신청기간 : 출산전 30일 이후부터 출산후 20일 이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통장 계좌번호 필요
♠ 본인부담금 : 46,000원 또는 92,000원(소득액에 따라)
♠ 정부지원액 : 2주 기준 550,000원~596,000원
♠ 신청장소 : 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2289-844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요약서를 참고하세요.
이전글 | 도봉구보건소 금연상담사 모집 |
---|---|
다음글 | 작업치료사 모집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