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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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보건지도팀 | 등록일 | 2009.01.07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7198 | ||
첨부파일 |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 부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1).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불임 진단서 원본 1부
3).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주민등록등본 1부
6).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원본대조필
◉지원금액
신청자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 최대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지역보건과(☎2289-844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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