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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보건지도팀 등록일 2009.01.07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198
첨부파일
 

2009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 부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불임부부이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출서류

1).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2).불임 진단서 원본 1부 

3).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4).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5).주민등록등본 1부

6).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원본대조필

◉지원금액

신청자에게는 1회 시술비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회 270만원 최대 2회 81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지역보건과(☎2289-844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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