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그라넥스겔0.01%' 주의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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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약무팀 | 등록일 | 2009.01.16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7502 | ||
첨부파일 |
식약청에서는 (주)한국얀센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인 동 사의 수입
의약품 ‘리그라넥스겔0.01%(베카플러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
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의약품안
전성정보관리규정’제15조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지시하였음을 알려드
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KFDA 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
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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