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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8.09.09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57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 시민으로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자
  • 지원내용
    - 치료방법 : 서울시 치료보호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최대1년)
    - 치료비 지급 : 중독자의 퇴원통보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치료비 전액 지급
  • 지정병원(치료보호기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02-300-8052)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031-288-0124)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3707-9136)
                     도봉구 보건소 의약과( 2289-8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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