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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간호 의료비 신청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등록일 2007.11.0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585

  가정간호 의료비 신청안내   

  • 기간 : 연중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기준 -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 63,000원    

          직장보험가입자 52,500원이하며,재산가액이 7,600만원이내

  • 내용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간을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간호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문의(2289-1425)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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