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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8.06.2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676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06.22부터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2008.07월중 식품위생법 보다 더욱 확대된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될 예정 이오니, 식품관련 영업주께서는 반드시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원산지표시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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