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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정 식욕억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문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8.04.2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889
 

식약청에서 ‘05. 11. 18.이후로 (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조정하여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향정 식욕억제제와 약사법 대상인 비만치료제가 동시 투여(패키지 처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안전성서한문을 알려드리니 동 제제 취급, 복용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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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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