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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불임부부지원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 등록일 2008.02.18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211
첨부파일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조기 소진시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수도 있음)

   ▣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6층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서식)

       불임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월분), 차량보험가입증(원본대조필)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법적부부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4,444,500원 112,890원 135,650원
3인 4,644,500원 117,970원 141,450원
4인 5,176,550원 131,480원 157,830원
5인 5,461,530원 138,720원 166,320원
6인 5,989,860원 152,140원 181,950원
7인 6,189,860원 157,220원 187,310원
8인 6,389,860원 162,300원 192,970원
9인 6,589,860원 167,380원 197,810원
10인 6,789,860원 172,460원 202,50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승합차 소유자나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지정기관

■  선정 및 통보

   ▣ 신청시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결재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선정결과 통보 : 즉시

■ 기타 사항

    기타자세한 문의는 ☏ 02-2289-8440/8442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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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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