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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불임부부 지원 및 미숙아 지원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 등록일 2008.03.11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302
첨부파일
 

     

     <불임부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 족 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  인

4,444,500

112,890원

135,650원

158,880

 3  인

4,644,500

117,970원

141,450원

165,660

 4  인

5,176,550

131,480원

157,830원

184,640

 5  인

5,461,530

138,720원

166,320원

195,810

 6  인

5,989,860

152,140원

181,950원

216,920

 7  인

6,189,860

157,220원

187,310원

225,130

 8  인

6,389,860

162,300원

192,970원

232,940

 9  인

6,589,860

167,380원

197,810원

239,930

10  인

6,789,860

172,460원

202,500원

246,570


  

1.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1)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첨부서류 : 1).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서식 2>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5)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원본대조필


2. 미숙아 의료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로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1)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2)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3)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4) 건강보험카드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모두)

      6) 주민등록등본(G4C 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7) 가족관계등록부(세대 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직통) 2289-8440/8442으로 문의하세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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