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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08.03.12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7991
 

2008년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점검대상 :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점검기간 : 2008년 3월 12일 ~ 4월 15일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가 직접 점검실시


  ○ 주의사항


      - 자율점검기간 반드시 준수 


      - 자율점검표에 점검일자 및 점검자(개설자) 서명할 것


      - 자율점검표는 4월15일까지 보건소 의약과 제출

        


  ○ 문 의 처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2289-8453,54)


      


      ※ 자율점검 도입 목적이 성취되도록 성실히 시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2일




도 봉 구 보 건 소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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