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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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6.01.17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246 |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2006년도 융자 규모 -----------------------------→ 6억원
○ 일반․휴게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단란․ 유흥)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 융 자 대 상 | 융자금액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비 고 |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
3%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호프집,소주 방,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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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시설개선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연리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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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리 3%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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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
- 호프집·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
▣ 융자신청
-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장소 : 보건위생과(도봉구보건소 6층)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4 담당자 : 김해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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