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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06.01.17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246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2006년도 융자 규모 -----------------------------→ 6억원

   ○ 일반․휴게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단란․ 유흥)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융자대상 및 조건

구 분

융 자 대 상

융자금액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비 고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융자제외)

호프집,소주

방,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80% 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

 - 호프집·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

▣ 융자신청

 -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장소 : 보건위생과(도봉구보건소 6층)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2289-1360∼4 담당자 : 김해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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