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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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순희 | 등록일 | 2006.04.17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9097 | ||
첨부파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
가. 신청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나. 신청기간 : 2006년 4월 17일 ~ 연중(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다. 신청장소 및 문의 : 도봉구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 보건
지도팀 (☎ 2289-1360 )
※ 파일첨부 -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세부자료)
-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청서 양식
- 자활후견기관 협회 및 지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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