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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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06.04.26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709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험기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 하던 중,
일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품목에 대하여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
-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9품목) :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행정절차 후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 요청
- 대체조제용 시험 실시 품목(1품목) : 대체조제 금지
○ 동 품목 취급자(의사·약사 등)
-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 생성 배포
○ 소비자에 대한 조치
- 복용중인 문제 의약품의 변경처방조제토록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 복용중인 분: 처방받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교환
※붙임: 소비자를 위한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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