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공지사항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알림
담당부서 정순희 등록일 2006.06.15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9381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변경 전

 >

변경 후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최저생계비 

130%이하로 첫째아 포함 전체 출생아


○ 지원대상 확대시기 : ‘06. 6. 20(화)부터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납부확인  가능한 자료 포함)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접수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


※ 신청서 양식

    1. 보건소 비치

    2.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dobong.go.kr)‘공지사항’(NO 

      139)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