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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외품 안전성 서한 알림(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7.06.11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778
 

미국 FDA는 2007.5.26.자로 ‘AMO’사의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을 사용하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자에서 발견된 드물지만 심각한 눈 감염증인 가시아메바 각막염(Acanthamoeba keratitis)의 보고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AMO'사에서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을 자진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리고 동 제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소프트렌즈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경고 하였습니다. 이에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컴플릿모이스처플러스액”과 관련하여 붙임문서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외품 안전성 서한이 배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정보마당- 의약품- 의약품 정보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의약외품 안전성 서한 1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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