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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안내
담당부서 임현정 등록일 2007.08.17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303
첨부파일
 

선천성 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 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애없는 가정을 이루기 위함.

 


♣대상 : 출생후 3 ~ 7일  신생아

♣검사항목 : 정부지원 6종 선별검사(무료)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및 의료기관(전국)

♣이상아 발생시 치료비 지원

   - 대상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유기산뇨증등 기타 특수

     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200%>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64,840

236,350

209,880

3인

169,610

240,340

217,030

4인

174,380

244,030

224,190

5인

180,930

248,650

231,340

6인

191,520

256,960

238,500

  

 - 지원방법

  ․ 페놀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23천원원씩 연 276천원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2289-1360,2289-163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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