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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알림(코데인 함유 제제)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7.08.29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596

최근, 미국 FDA에서 발표한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ultra-rapid metabolizer)’인 산모가 코데인 제제 복용 후 수유 시 유아의 모르핀(Morphine) 과다복용 위험성을 경고한 바,

 

동 안전성 정보를 알려드리며, 의약전문인에게 동 품목 처방·투약 시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마당-의약품-의약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문서: 1) 의약품 안전성 서한(코데인 함유제제)

               2) 코데인 함유제제 사용에 관한 Q&A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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