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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하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07.09.01 [수정일 : 2009.02.19]
조회수 8443
첨부파일
 

2007년 하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 시행 안내

                                   

  ○ 점검대상 :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점검기간 : 2007년 9월 1일 ~ 9월 30일

  ○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의거 개설자가 직접 점검실시

  ○ 주의사항

      - 자율점검기간 반드시 준수 

      - 자율점검표에 점검일자 및 점검자(개설자) 서명할 것

      - 자율점검표는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의료업소 내

        자체보관

  ○ 문 의 처 : 도봉구보건소 의약과(2289-1610)

      

      ※ 자율점검 도입 목적이 성취되도록 성실히 시행하여 주시

         기 바라며

      ※ 아울러 금년에 의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자율점검표가 일부 보완․수정되었으니 보완된 자율점검표

         로 실시하시고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였으니 필요할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는 상반기 때 배부해 드린 자율점

         검표로 자율  점검 실시하셔도 됩니다.


2007년 9월 1일


도 봉 구 보 건 소 장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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