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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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추인숙 | 등록일 | 2007.05.18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974 |
도봉구보건소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을 98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질환 확대 : ‘06년 89종 → ’07년 98종 (‘06년 대비
9종 추가)
- 기존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부신백질영양
장애, 크론병,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파킨슨병 등 89종
- 추가 :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에반스증후군,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노년황반변성, 척추뼈끝형성이상, 원발성폐성고혈압
등 9종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 : 소득 및 재산기준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
에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2종 : 각 질환별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의료급여 1종 :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해
당하는 근육병 등 5개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의료비
- 해당질환 및 그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급여분
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5개 질환자의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신청장소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6층)
- 신청대상 : 환자 및 그 보호자, 관련단체
-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재산관계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1부(보건소 비치)
- 선정절차 :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구비서류 첨부하여 등록
신청 → 재산 및 소득조사 해당과에 의뢰 → 지원여부 검토
→ 대상자 선정
※ 관련사이트 : 희귀․난치병환자 통합관리시스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289-14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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