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이풀잎제약-이풀잎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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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7.08 |
조회수 | 3686 |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산약’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이풀잎 산약 | (주)이풀잎 제약 | EPL1358-2 | 2013.04.02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 잔류이산화황 : 146 mg/kg [기준 : 30mg/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