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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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4972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인 자격소지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장소 이전 20,000원, 나머지 변경은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1.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명 :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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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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