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인허가신고서식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 신청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4534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개석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허가 : 100,000원, 허가변경(장소 이전 한정) : 40,000원
                   신고 : 40,000원, 신고변경(장소 이전 한정) : 20,000원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거실용도 및 면적표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용설명서 1부
3. 변경신청의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명 :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신청서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다음글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