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원료)양도승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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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무팀 | 등록일 | 2009.02.23 [수정일 : 2024.02.16] |
조회수 | 6517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허가관청으로부터 양도승인 절차없이 반품(양도양수) 후 양도양수 보고 [마약류관리법 제9조제2항, 2024. 2. 9.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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