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희 늘푸른 노인 병원 상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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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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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등록일 | 2015.08.21 |
조회수 | 1172 |
병원의 (주치의)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 보건소에 의견은 무엇인지요?
또한 환자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환자 보호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에 대해 보건소의 의견을 요청하며
형사상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어떤 조치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환자의 중대한 상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환자 보호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에 대해 보건소의 의견을 요청하며
형사상으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어떤 조치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2091-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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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효 | 등록일 | 2015-08-25 오후 4:20:46 |
답변내용 | 지난번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강ㅇㅇ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병원 소속 직원이라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료인의 업무 범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간병인의 상해 행위가 고의인지 실수인지 여부와 병원의 책임 여부는 민형사상 고소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간병인협회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ㅇㅇ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우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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