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한솔제약(주)-한솔울금 등 2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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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172 | ||
첨부파일 |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울금’ 및 ‘한솔천궁’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목명 | 제조업체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한솔울금 | 한솔제약(주) | HS16M480 | 2011.09.14.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 순도(카드뮴) 부적합 : 0.4 mg/kg [기준: 0.3 mg/kg 이하] |
한솔천궁 | HS178C200 | 2012.03.07.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 순도(카드뮴) 부적합 : 0.4 mg/kg [기준: 0.3 mg/kg 이하]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