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미륭생약(주)-강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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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7.16 |
조회수 | 3972 | ||
첨부파일 |
한약재 [(주)미륭생약(주)“미륭강황”]에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미륭강황 | 미륭생약(주) | GHO1 10608 | 2011.11.16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함량 부적합 : 0.2 % [ 기 준 : 쿠르쿠민, 데메톡시쿠르쿠민, 비스데메톡시쿠르쿠민의 합3.2%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