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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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4.18 |
조회수 | 1458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85호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해제 안내
정부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자세한 고시문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2-8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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