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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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1.10.29 |
조회수 | 1430 | ||
첨부파일 |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부는 마약류 저장시설마다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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