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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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9.02.19 |
조회수 | 9393 | ||
첨부파일 |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ㅇ 접수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ㅇ 접수장소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6층)
ㅇ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ㅇ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자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단위:만원)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가족 |
242 | 262 | 282 | 302 | 322 |
ㅇ 제외대상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나
(평가액3,000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ㅇ 문 의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팀
(2289-13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치료지원신청서, 진단서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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