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사 직후 사우나 ‘복통’ 불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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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05.08.16 [수정일 : 2009.03.06] |
조회수 | 4987 |
사우나와 목욕탕의 입구에는 ‘식사 직후에 욕탕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경고문의 주된 이유는 응급증상과 관련이 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 작용을 하다가 20~80분(평균 40분)이 경과하면 십이지장 혹은 소장으로 음식의 내용물이 통과한다. 소화운동이라는 것은, 위장으로 유입된 음식물이 위장의 연축운동(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위액과 혼합되고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운동이다.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위경련이라는 것은 위장의 소화운동이 마비돼 위장이 갑자기 팽만하면서 통증(복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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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 작용을 하다가 20~80분(평균 40분)이 경과하면 십이지장 혹은 소장으로 음식의 내용물이 통과한다. 소화운동이라는 것은, 위장으로 유입된 음식물이 위장의 연축운동(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에 의하여 위액과 혼합되고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운동이다.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위경련이라는 것은 위장의 소화운동이 마비돼 위장이 갑자기 팽만하면서 통증(복통)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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