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식점화장실 시설 개선시 편의용품비를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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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07.06.01 [수정일 : 2009.02.19] |
조회수 | 8674 | ||
첨부파일 |
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업소 편의용품비 지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에서는 음식점화장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음식점 을 찾는 구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며, 도봉구를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 에 대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음식점 화장실 개선업소에 편의용품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도봉관내에 신고(허가)된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전면개선 업소(신축건물 제외)
※ 전면개선 범위 : ①칸막이(도어포함)교체, ②타일(6.6제곱이상)개보수 ③변기,세면기(2개이상 교체)- ①②③중 1개 이상 개선 시 지급
- 지 원 금 : 편의용품비 40만원
- 지원신청 : 전화나 방문신청 모두 가능
- 지급방법 : 현장 확인 후 개별계좌 이체
♣ 문의)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2289-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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