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씨드큐브창동 건물 내 흡연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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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8.19 |
조회수 | 576 |
안녕하십니까? 씨드큐브 창동 입주민입니다. 건물 내 흡연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씨드큐브 창동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건물 6층 실외 테라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왜 6층은 단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씨드큐브 창동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실 설치는 선택인지 의무인지 혹은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층간간접흡연으로 건강에 해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을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씨드큐브 창동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건물 6층 실외 테라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왜 6층은 단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씨드큐브 창동이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실 설치는 선택인지 의무인지 혹은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층간간접흡연으로 건강에 해를 받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을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2091-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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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우섭 | 등록일 | 2024-08-20 오후 4:52:0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접 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단속한 결과, 요청하신 지역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측에 방문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및 향후 흡연실 설치 계획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의하신 흡연실 설치 관련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흡연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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