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씨드큐브창동 건물 내 흡연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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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
휴대폰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110 | ||
첨부파일 |
아래 24.8.19 질문글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 씨드큐브 창동은 금연 건물에 해당함
2. 관리사무소의 흡연실 설치 계획 확인
다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결과 바닥에 흡연구역과 금역을 나누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고).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1. 씨드큐브 창동은 금연 건물에 해당함
2. 관리사무소의 흡연실 설치 계획 확인
다시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결과 바닥에 흡연구역과 금역을 나누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파일참고).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2091-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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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장우섭 | 등록일 | 2024-10-22 오후 3:40:35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접 흡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은 금연구역입니다. 그러나 「2024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옥상의 경우, 옥외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의 심각성 인지 및 간접흡연 피해최소화를 위해 관리자측에게 실외흡연구역 면적 최소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흡연자에 대한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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